공지

기준일 설정공고

작성자
woorim0ju@gmail.com
작성일
2024-01-28 01:19
조회
288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3조에 의거하여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주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42 27층(dk건설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