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기준일 설정공고
작성자
woorim0ju@gmail.com
작성일
2024-01-28 01:19
조회
288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 13조에 의거하여 2023년 12월 31일 현재 주주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42 27층(dk건설회관)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42 27층(dk건설회관)